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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NFT 대체불가능토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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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 혹은 '대체불가토큰'은 문자 그대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말합니다.

각 토큰의 고유번호가 블록체인 기술 안에 기록되며, 어떠한 NFT도 다른 NFT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NFT 소유자에서 독특하고 고유한 가치의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최근들어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 및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사그러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다시한번 NFT 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한창 NFT의 붐일때 작가 비플(Beeple)의 'The First 5000 Days'는 경매에서 무려 약 7000만 달러에 팔렸으며, 블록체인 데이터 댑레이더의 올해 3분기 NFT 거래 규모는 자사의 1, 2분기 거래 규모의 약 10배 정도 커진 약 1070억달러(한화 약 1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OW

 

 

"NFT 가상자산인가"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아직 모호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업데이트 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에서 '상호 교환가능하다'기보다는 '고유하다'는 특성을 가지며, 지불이나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NFT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NFT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증표이긴 하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본인의 NFT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추후에는 변경될 수도 있는것이죠!~

 

 

현재까지는 이렇다는 것이며..

만약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오픈씨(Opensea), 슈퍼레이(SuperRare)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로소 일정한 기준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작품의 경우,

전통적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형태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인 작가가 본인의 작업물 원본 및 복제본에 대해 가지는 배포권은 그러한 원본 또는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권리소진원칙'(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NFT에는 '권리소진원칙' 적용가능하냐? 아직까지 정해진바 없습니다.

 

 

권리소진원칙은 원칙적으로 유형적 저작물의 의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면서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로는 '저작물'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가 거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FT 거래를 저작물 배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유권이전인가, 라이센싱인가?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를 제한하고 해당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하여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사적 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행법상 NFT에 적용되는 법적 환경은 소유권에 기인한 처분권능의 이전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에 가까우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자(NFT 판매자)가 복제본의 이용자(NFT 구매자)에 대하여 해당 복제본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NFT콘텐츠에서 완전한 권리양도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대부분 '라이센스' 정도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로열티에 대한 권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NFT의 거래방식은 저작권 라이센싱과 법적 환경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이 라이센싱의 경우 각족 '권한', NFT 거래의 경우 특정 '소유권의 일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NFT 판매자는 '사용권 및 거래권'만 판매한 것으로, NFT 구매자의 경우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전체 다 보신분이면 느끼시겠지만..

아직까지 많은 법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바가 존재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브랜드 기업들과 심지어 금융권까지 NFT 마켓에 뛰어들었고,

미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먼~~~ 초입 시장이니만큼 투자에 신중하셔야 할 것이며..

정해지는 법규정에 따라 요동칠 시장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FT는 무엇인지?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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